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늘 (18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문자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송 지사는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총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습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행위의 진실성이 현명하게 받아들여져 진심으로 고맙다"며 "도정을 위해 더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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