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혁신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 보고서에서 혁신위는 권고사항을 제도, 예산, 인사 및 조직 등 크게 세 분야로 구분했다.
혁신위는 우선 제도와 관련해 상임위원회의 상설 소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의원외교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요한 입법 사항이나 안건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권유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한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또 예산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정책 개발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고, 사무처의 입법·정책연구용역 예산을 입법조사처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들에 주는 법인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과 회계처리 기준을 신설해 인건비 등 보조금 용도에 맞지 않은 예산을 2020년까지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혁신위는 인사 및 조직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원 입법 지원 선진화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안 발의 전 입법예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서 일하던 연구진 공무원의 보직 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국회사무처와 위원회에서 개방형 직위 채용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권유했다.
이밖에 국회 전체의 공간관리를 위한 '국회공간위원회' 구성을 권고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열 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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