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원전에 대해 걷는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 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세금을 올릴 경우 혜택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돌아가는데다가 전국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자력과 화력 발전 등에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h(킬로와트시)당 1.0원에서 2.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강석호·유민봉 의원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개정 이유는 다른 지역자원시설세와의 형평성(양승조), 지자체 재정 자율성(김석기), 방폐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재원 확보(이개호, 유민봉) 등이다.
여기에 최근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탈원전으로 세수가 줄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신설을 요구, 논의에 가세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원전이 줄면 세수도 감소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694억원, 2014년 782억원, 2015년 1648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1620억원, 2017년 1484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올해에는 125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지자체의 세수 확대만을 위한 지방세 인상이나 신설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행안위에서 논의될 지방세법 개정안이 모두 적용될 경우 한국전력에 연간 약 1조5157억원(화력 9920억원, 원자력 2968억원, 방폐물 2269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해 전기요금 2.7%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수의 35%가 광역자치단체에 이전되며 기초자치단체도 대부분 세수를 원전과 관계없는 부문에 일반예산처럼 사용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외에도 원전의 경우 올해 가동률 저하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줄었지만, 내년에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늘기 때문에 세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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