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어제(16일)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군수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보건소장을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하기 어려우면 보건 등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5년 이상 보건 등 업무 경험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인사담당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보건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전보를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인사시스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이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공직사회의 정직성 내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역에 따라 행정 직렬 공무원이 보건소장 내지 의료원장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군수는 판결 직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군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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