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이날 대법원은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최종 판결과 관련해 이날 오후 이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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