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이미 입건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단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하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소 소장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9일 원대복귀 조처돼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인 소 소장의 사무실,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소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TF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소 소장은 지난달 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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