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5일 여름과 겨울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와 하절기(7~9월)에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여름(7~9월) 부담분에 대해서는 산정 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 시행일 이후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식으로 환급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라며 개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국가는 대만 6단계/2.8배, 중국 3단계/1.5배, 일본 3단계/1.3~1.6배, 미국 2~4단계/1.1~4배, 캐나다 2~3단계/1.1~1.5배, 호주 2~5단계/1.1~1.5배 등으로 우리나라의 누진율(3단계/3배)이 다소 높은 편이다.
권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한다면 전기 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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