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친노동정책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굳은 실행 의지를 보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별(50인~299인 2020년 1월, 5인~49인 2021년 7월)로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실시하려던 '노동기본권 강화 개헌안' 국민투표가 무산된 점에 대해 "무척 아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헌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오늘 저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며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면서 노동정책 지향점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때는 삶을 지탱하고,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란다"며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대화 창구로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개편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많은 기대를 걸었다. 기존 노동계, 재계, 정부 등 노사정 대표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석자를 다양화해서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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