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모두 12건이다. 이 중 대다수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남북주민 간 연락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접촉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이 아닌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비슷한 시기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해 남북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러시아나 중국 등의 영토에서 만나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교역과 협력 사업이 제3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승인과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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