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관리를 잘못해 결손 처리한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을 담당 공무원 3명이 똑같이 나눠 변상하라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북구청은 A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2012년 7월 24일 A조합 소유 아파트를 압류등기했다.
하지만 A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안 했을 뿐 B씨에게 이미 아파트를 팔았다"며 거래 일자가 2011년 5월 2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A조합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했고, 결국 2015년 12월 31일 못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에 감사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A조합이기에 압류를 해제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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