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번 4월 임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연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두고 보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호소하기 위한 것인데,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연설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청와대 내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시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또 문 대통령은 금명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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