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이장들에게 벌꿀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산군의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예산군 충의사 주차장에서 지역구 한 이장협의회장을 통해 이장들에게 4만원 상당의 벌꿀 18병(72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제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역구 이장 3명에게 벌꿀 4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벌꿀을 받은 이장들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정책 대결을 유도할 것"이라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운영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