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는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발의권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헌을 하면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가 일치하게 된다"며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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