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방남으로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 합의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박주선 / 국회부의장
-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넉 달 뒤인 7월 1일부터 3백 명 이상인 사업장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다른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뿐 아니라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애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겁니다.
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 광역의원 수는 현행보다 27명 증원된 690명, 기초의원 수는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방남으로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 합의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박주선 / 국회부의장
-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넉 달 뒤인 7월 1일부터 3백 명 이상인 사업장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다른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뿐 아니라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애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겁니다.
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 광역의원 수는 현행보다 27명 증원된 690명, 기초의원 수는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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