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작성 시 행정자료 활용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통계청은 통계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성 기관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이 가능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판단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이나 변경 신청 때 첨부해야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사이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거나 행정자료를 보유한 기관이 자료를 활용하도록 잘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행정자료 우선 활용제도는 "기관들이 보유한 자료를 내놓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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