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늦어도 내년 3분기까지 약 5000억원 규모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차례의 걸친 전원토의 결과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 + 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했다.
2년 전 판단을 뒤집어지면서 삼성SDI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순환출자 형성의 경우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주식은 404만2758주(2.1% ·20일 종가기준 약 5276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공정위는 매각해야 할 주식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인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 예규가 최종 확정되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삼성그룹에 통지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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