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침묵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3월30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때 안 후보는 K재단, 미르재단 등에 대해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정의감이 결여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4월 안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안 의원이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속기록 등 공적 문건을 근거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안 의원에게 위법성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안 의원은 속기록 파일의 검색 기능에서 K재단, 미르재단 등을 검색한 뒤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범의(범죄 의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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