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음란물 등 불법 영치품 반입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란물·면도날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61건에 달했. 이 중 대전교도소에서 적발된 건수가 무려 50건으로 전체의 31%였다. 담배, 불건전 도화, 비위생 음료가 각각 56건, 18건, 23건을 차지했다. 입소시 적발된 건수까지 합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무려 1069건에 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모 방송사의 불법음란물 문제제기에 대해 "불법 음란물 반입은 철저한 검사와 정기 점검을 했고, 최근 3년간 적발 사례가 1건뿐"이란 입장을 해당 방송사에 보냈다.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법무부가 제출한 '법무부 자체감찰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6년 대전교도소에 검사·단속 업무 소홀을 이유로 직원 9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적발시 적기 조치나 징벌체계도 미비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지물품 적발 후 징벌조치까지 평균적으로 약 10일 이내, 최장 60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즉시 처리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또한 징벌기준도 시설마다 달랐다. 예컨대 담배가 적발된 경우, 부산교도소에서는 검찰 송치 후 벌금 200만원을 내렸으나 군산 교도소에서는 60일만에 조사를 종결시켰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재소자 출소를 이유로 조사를 종결시킨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정인력 부족과 시설 과밀화에 있다"며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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