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시계 관련 지나치게 깐깐하게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품귀 현상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달 10일 처음 선보인 '문재인 시계'는 몸체 중앙 윗부분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들어갔고 아랫부분에는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 대통령의 사인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양가죽 재질의 가죽끈은 역대 대통령 시계와 달리 검은색이 아닌 베이지에 가까운 밝은 회색을 띠고 있다.
이 시계는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청와대 행사에 초청된 손님 등에게만 선물로 증정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계는 대통령 인기에 비례하는데, 문재인시계도 계속되는 높은 인기를 반영한 듯 구하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계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시계 10개만 구해달라고 하는데 10개는 고사하고 1개도 구할 수 없다"며 "요즘 시계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시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인 것은 청와대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엄격한 통제도 한몫하고 있다. 이 총무비서관은 이달 초 '기념품 및 답례품 운영·관리 방안'이라는 청와대 내규를 신설했다.
이 내규에 따르면 청와대 기념품을 청와대 행사에 초청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온 손님이 아닌 경우 일체 지급힐 수 없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 동포 간담회 등 행사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총무비서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와대 실장·수석급 고위 관계자의 민원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있어, 청와대 내부에선 '공적(?)'으로 몰렸다고 한다.
'문재인 시계'의 단가는 4만원 정도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가액 한도인 5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계는 본래 남·여 한 쌍으로 제작됐는데 한 사람에게 한 쌍을 모두 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부부 동반으로 초청받은 경우에만 한 쌍을 선물한다고 한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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