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기존 100만원서 인상…통상임금의 40%→80%로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줍니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릅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천616명까지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말 기준으로 6천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 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해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줍니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릅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천616명까지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말 기준으로 6천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 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해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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