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21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외교관 A씨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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