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안 후보자를 겨냥해 "법무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에 적합한 분"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경환 내정자, 여성비하에 허위 혼인신고, 빽으로 아들 퇴학 처분 철회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안경환 후보자, 도장 위조해 강제 혼인 신고한 행위를 사생활이라고 핑계 댄다. 엄연한 범죄행위를 말이다"라며 "부부간의 폭력도 사생활이니 간섭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전근대적 마인드"라고 비난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21일 첫 혼인신고를 하면서 상대 여성 5세 연하 김모씨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다. 김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혼인 신고가 됐다며 소송을 낸 결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다음해 3월 11일 "김 씨와 안 후보자가 한 혼인은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신고는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됐기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아들 문제의 경우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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