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광용 박사모 회장·탄기국 핵심 간부 구속기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 회장 등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핵심 간부들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15일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와 같은 과격 발언을 수차례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로 사회자를 본 손 대표도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이라고 소리치는 등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과격시위 와중에 16명의 경찰관이 부상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6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 회장과 손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과격 시위자가 탈취한 경찰 버스에서 떨어진 철제 방송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1명이 숨지는 등 총 4명의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것은 주최 측이 예상한 범위 밖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해 정 회장과 손 대표에게 사망 사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은 정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 회장 등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핵심 간부들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15일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와 같은 과격 발언을 수차례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로 사회자를 본 손 대표도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이라고 소리치는 등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과격시위 와중에 16명의 경찰관이 부상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6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 회장과 손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과격 시위자가 탈취한 경찰 버스에서 떨어진 철제 방송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1명이 숨지는 등 총 4명의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것은 주최 측이 예상한 범위 밖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해 정 회장과 손 대표에게 사망 사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은 정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