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6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과 반려동물 판매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해자로부터의 동물 격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번식 및 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과 판매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 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즉각 신설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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