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헌법 71조와 대통령기록물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권한대행, 당선인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지정범위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논란과 검찰 수사를 집중 추궁했다.
홍 장관은 이 의원의 문서 이관 중단 요청에 "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반드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게 돼 있다"면서 거부했다.
야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각종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질 경우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는 만큼 문서 이관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대통령기록물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열람과 제출이 가능하다"며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 관련 문서 유출과 폐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의 편파적 대선 관리 의혹을 제기하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인멸해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 대가로 황 권한대행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박근혜 친위부대도 부활하려고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정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의 21일 검찰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답변을 했고 자료 협조한다는 약속도 있어서 출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석 거부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냐는 질의에 "출석을 거부하면 법과 정해진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고,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건이기에 어디를 압수수색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해 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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