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배기량 천㏄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나 경유값을 300원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배기량 천cc 미만의 경차에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ℓ당 300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차 소유자는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차에 한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당 360원의 개별소비세도 전액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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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배기량 천cc 미만의 경차에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ℓ당 300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차 소유자는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차에 한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당 360원의 개별소비세도 전액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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