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오후 2시 특검 소환 조사…김기춘 불출석 사유서 제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21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날 새벽 구속된 피의자를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강행군'이다. 특검팀은 심리적 충격에 빠진 구속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혐의 시인과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을 이날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함께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애초 내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계획이 갑작스럽게 수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에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관리됐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리 방안을 검토·지사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새벽 3시 48분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습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설계자' 또는 '총지휘자'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리스트 작성·관리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이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검 조사는 물론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각종 증거관계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21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날 새벽 구속된 피의자를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강행군'이다. 특검팀은 심리적 충격에 빠진 구속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혐의 시인과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을 이날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함께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애초 내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계획이 갑작스럽게 수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에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관리됐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리 방안을 검토·지사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새벽 3시 48분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습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설계자' 또는 '총지휘자'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리스트 작성·관리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이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검 조사는 물론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각종 증거관계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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