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냐 강요냐…관심 쏠린 이재용, 18일 영장실질심사 실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영장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24기)가 맡았고, 구속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됩니다.
조 부장판사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우선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삼성 측에서 최씨 쓱에 준 돈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측 유령 회사인 독일의 비덱스포츠에 건넨 35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뇌물'로 간주한 바 있습니다.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한 몸으로 보고 있는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외관상 경제적 이익을 누린 대상은 최순실씨지만, 실제적으론 박 대통령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 합병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고자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소명된다면 이 부회장의 혐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전망입니다.
특검팀과 삼성 측은 430억원대 자금 지원을 두고 '뇌물이냐 강요냐'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영장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24기)가 맡았고, 구속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됩니다.
조 부장판사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우선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삼성 측에서 최씨 쓱에 준 돈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측 유령 회사인 독일의 비덱스포츠에 건넨 35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뇌물'로 간주한 바 있습니다.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한 몸으로 보고 있는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외관상 경제적 이익을 누린 대상은 최순실씨지만, 실제적으론 박 대통령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 합병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고자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소명된다면 이 부회장의 혐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전망입니다.
특검팀과 삼성 측은 430억원대 자금 지원을 두고 '뇌물이냐 강요냐'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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