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재판이 13일 나란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세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도 지난 1·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증거들이 대규모로 방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사건에 제출한 서류증거만 2만70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상당수의 증거가 "자백을 강요받거나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서기도 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에 앞서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는 최씨의 측근인 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차씨의 재판에서는 '국정농단' 연루자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차씨로부터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받았던 것으로 조사된 컴투게더 직원 주모씨가 첫 증인으로 나선다.
차씨는 최씨 및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지분을 넘기라는 압박에 이상한 점을 느낀 컴투게더 대표의 지시를 받고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포레카 게이트 관계도'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관계도를 제출했다.
차씨 측은 여전히 횡령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지분강탈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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