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무엇을 떠안을지 혹은 떠넘길지 '셈법'은 모두 달라보였다.
최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고, 안 전 수석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다음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식 재판부터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최씨는 재판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주자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최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 3자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하려고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두 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전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며 "대통령이 재단을 말했을 때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 밖의 혐의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안 전 수석은 재판장이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발언 기회가 오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는 걸 차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최근 정씨가 구치소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중에는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 변호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메모가 포함됐다"며 의견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증거인 태블릿 PC와 관련해 이를 입수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태블릿 PC의 검증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17건(6시간 30분 분량)과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 파일은 박 대통령 취임 전에 세 사람이 상호 통화한 내용으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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