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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