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불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최순실법’을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이 법안은 3건의 법 개정안과 1건의 특별법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다.
채 의원은 우선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행위를 ‘민주헌정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형사몰수 관련 법안을 수정해 몰수의 범위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몰수·추정 대상에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했다. 또 몰수의 성격을 형벌에서 보안처분으로 변경했으며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퇴진 후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된다.
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등이) 국가 권력을 사유와해 부정하게 획득한 이익은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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