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 전망…北 자금줄 봉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전망입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28일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데 따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 여부를 미뤘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한 관계자도 "안보리 주요국이 합의를 했다. 주요국이 합의하면 나머지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82일 만입니다. 이는 1차 핵실험때 5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되고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때에도 각각 18일, 23일 만에 결의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사상 최강'으로 불렸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2270호보다 25일이 더 걸렸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2270호를 보완하는 게 핵심으로 전해졌습니다.
2270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는 초강수를 두면서 다만 '민생목적'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자 이 틈새(loophole)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7억 달러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안보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품목(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에 4개가 보태지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석탄 이외 물품의 수출을 막아 추가로 1억 달러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은 전체 수출(30억 달러)의 27%인 8억 달러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를 제한하는 한편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금지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개인들의 사적인 짐도 회원국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전망입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28일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데 따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 여부를 미뤘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한 관계자도 "안보리 주요국이 합의를 했다. 주요국이 합의하면 나머지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82일 만입니다. 이는 1차 핵실험때 5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되고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때에도 각각 18일, 23일 만에 결의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사상 최강'으로 불렸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2270호보다 25일이 더 걸렸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2270호를 보완하는 게 핵심으로 전해졌습니다.
2270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는 초강수를 두면서 다만 '민생목적'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자 이 틈새(loophole)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7억 달러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안보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품목(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에 4개가 보태지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석탄 이외 물품의 수출을 막아 추가로 1억 달러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은 전체 수출(30억 달러)의 27%인 8억 달러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를 제한하는 한편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금지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개인들의 사적인 짐도 회원국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