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밝힌 지 한달도 안돼 협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속전속결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주도로 진행된 이번 협상은 세번의 만남 만에 가서명까지 체결됐으며 야3당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경고했음에도 빠르게 협정 체결이 추진됐다.
이번 협정 체결을 놓고 일본 측이 서명자의 격을 너무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외교적으로 특명전권대사가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접수국가의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각국 대사는 현지에서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 등 접수국 정부 대표와 협정에 서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과 뉴질랜드 등은 그곳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가 해당국 정부 대표와 서명했고 2012년 (GSOMIA를 추진할 당시)에도 일본 외무대신과 주일 한국대사가 서명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반대 여론에도 정부가 한일 GSOMIA를 추진함에 따라 오는 30일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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