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엘시티 수사 지시를 두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 추진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 결정이 된 것으로 국방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