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문건 받아본 최순실, 처벌 어려워"…형법상 빈틈으로 빠져나갈 듯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태블릿PC는 '비선 실세' 의혹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최순실씨가 이 PC로 청와대 문서를 받아본 행위 자체는 관련 혐의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 문서를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 수준을 넘어 국정 운영이나 경제 정책, 인사 등 공무와 관련한 자료까지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박대통령의 지시 여부, 정확한 유출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 전 비서관에게 우선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 즉 최순실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문을 엄밀히 해석하면,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려는 취지일 뿐 해당 비밀을 누설 받은 사람을 공범으로 처벌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누설 받은 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도 없습니다.
최씨의 경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까지 갈 것도 없이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법상 부족한 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처벌 규정을 확대해 해석하지는 않는 게 통설·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공무상 비밀을 전달받았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수차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직원이 체포된 폭력조직 조직원 명단을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원 직원에게 유죄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이 조직원 명단을 확보하려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대향(對向)된 행위가 있어야 하는 대향범에게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과 이를 누설 받은 사람은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향범은 공범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향(반대방향)의 의사를 갖고 관여할 것이 요구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여자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고, 관여자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한 정립된 판례를 고려할 때 검찰은 최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라고 관측했습니다.
최순실씨가 아무런 직책과 전문성 없는 민간인으로서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사전 열람하고 심지어 수정까지 한 흔적이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지만, 형사처벌의 영역은 이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할 때 구속영장에 없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최씨를 해당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최씨는 청와대·정부 문서 사전 열람 외에도 여러 혐의점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삼성과 대한승마협회의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 특혜 지원,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다른 건으로 처벌받을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태블릿PC는 '비선 실세' 의혹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최순실씨가 이 PC로 청와대 문서를 받아본 행위 자체는 관련 혐의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 문서를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 수준을 넘어 국정 운영이나 경제 정책, 인사 등 공무와 관련한 자료까지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박대통령의 지시 여부, 정확한 유출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 전 비서관에게 우선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 즉 최순실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문을 엄밀히 해석하면,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려는 취지일 뿐 해당 비밀을 누설 받은 사람을 공범으로 처벌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누설 받은 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도 없습니다.
최씨의 경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까지 갈 것도 없이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법상 부족한 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처벌 규정을 확대해 해석하지는 않는 게 통설·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공무상 비밀을 전달받았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수차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직원이 체포된 폭력조직 조직원 명단을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원 직원에게 유죄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이 조직원 명단을 확보하려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대향(對向)된 행위가 있어야 하는 대향범에게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과 이를 누설 받은 사람은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향범은 공범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향(반대방향)의 의사를 갖고 관여할 것이 요구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여자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고, 관여자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한 정립된 판례를 고려할 때 검찰은 최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라고 관측했습니다.
최순실씨가 아무런 직책과 전문성 없는 민간인으로서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사전 열람하고 심지어 수정까지 한 흔적이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지만, 형사처벌의 영역은 이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할 때 구속영장에 없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최씨를 해당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최씨는 청와대·정부 문서 사전 열람 외에도 여러 혐의점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삼성과 대한승마협회의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 특혜 지원,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다른 건으로 처벌받을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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