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쏘아올린 작은 공…우병우 '출국금지' 요청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대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면 우 수석은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이어 특별수사본부에 불려나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여파로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소환된 그는 '이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대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면 우 수석은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이어 특별수사본부에 불려나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여파로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소환된 그는 '이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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