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안종범 피의자 소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찰은 남은 시간 동안 최씨가 구속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히고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검찰은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머물던 최씨를 재소환해 이틀째 조사했습니다.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은 뒤, 밤부터는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강제모금'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최씬 관련 자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자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 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찰은 남은 시간 동안 최씨가 구속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히고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검찰은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머물던 최씨를 재소환해 이틀째 조사했습니다.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은 뒤, 밤부터는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강제모금'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최씬 관련 자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자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 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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