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실제 집행할지는 국회 운영위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청와대 대상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 수석 불출석에 대한 공방으로 한 시간 가까이를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에 올린 사유가 정당한지, 동행명령권을 실제 사용해야할지에 대해 여야는 한치 물러섬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역대 국감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있으며 국감 증인 출석이 검찰수사와 무관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 수석의 의혹은 처가와 관련됐거나, 민정수석이 되기 전의 일들로 개인적 사안이어서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의혹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과거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와 관련돼 국감에 출석한 사례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증인 채택이 유효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야3당은 우 수석 불출석을 양해 안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다”면서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 적절한 시간까지 출석을 강제하는 게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동행명령권 의결에 정의당도 적극 동의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청와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순실 의혹’이라는 본게임을 앞두고 우 수석 불출석 건으로 기싸움에 들어간 여야는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민 의원은 “대선만 생각해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 의도가 (우 수석에 대한) 증인출석 공방의 본질이다”라며 “야당은 우 수석을 출석시켜 정권의혹으로 키워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야당의원들을 욕보이는 것” “청와대 대변인 같다” “국정감사 방해행위니 (발언을) 차단해달라”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결국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은 여야 간사들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국감 도중 회의장을 함께 빠져나간 김도읍(새누리) 박완주(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운영위 간사들은 오전 11시 20분경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다.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별도 의결절차 없이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간사단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서명을 통한 동행명령장 발부권한을 쥐고 있는 정 위원장 결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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