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 사상 첫 동행명령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인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의 불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 수석이 불참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 “우 수석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국민의당은 동의한 적도 동의할 생각도 없다”며 “21일 안나오면 동행명령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감에 출석하기 때문에 자신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19일 국회에 제출해, 출석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힌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21일 운영위 야당의원들이 동행명령권을 실제 발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행명령권은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동행명령권 의결은 가능하겠지만, 확정적 효력을 얻으려면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서명후 발부해야 한다. 정 위원장이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쥐는 셈이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 이후 위원장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위원장이 발신인으로 서명해야 효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우 수석 방어’에 나설 경우 동행명령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일 정 위원장은 우 수석 동행명령 의결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국가인권위 국감을 진행했다.
동행명령권이 발부되더라도 국회 직원이 우병우 수석에게 직접 명령장을 제시해야 집행할 수 있다. 우 수석을 만나서 전달하지 못하면 검찰 고발 등의 추후조처가 이뤄질 수 없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고발까지 이뤄지면 우 수석은 국회모독죄로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지만, 국회 불출석이 정당하다고 본다면 불기소 처분도 가능하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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