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위헌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1988년 설립 이후 181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14개 법령, 18개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보통 위헌법령의 개정시한을 함께 결정한다.
금 의원에 따르면 개정되지 않은 위헌 법령 중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과 야간옥회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법 10조와 23조 1호’ 등 3건은 이미 개정 시한이 지났다.
개정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위헌 법령의 개정은 진행이 더욱 더뎠다.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16조 1항’과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88조 2항’은 각각 2002년과 2015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개정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금 의원은 “개정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결정을 국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등 변형결정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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