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제정된 신문법을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법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내일(8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신문법 폐지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문법이 폐지되면 현 정부에서 설치된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은 자연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신문 매체가 공동배달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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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내일(8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신문법 폐지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문법이 폐지되면 현 정부에서 설치된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은 자연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신문 매체가 공동배달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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