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의 표명, 靑에 '사표' 제출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사의를 표명하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하고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입장문을 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고 밝혔으나,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찰 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사의를 표명하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하고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입장문을 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고 밝혔으나,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찰 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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