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우원식 위원장)가 25일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27일까지 이어지는 현장조사의 첫 대상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였다. 특위는 이날 세종청사 국회회의실에서 두 부처에 대한 조사를 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각 출석으로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겨 시작한 현장조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질의에 나선 조사위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42명, 사망자 701명(올해 6월 현재)이 발생하도록 환경부와 고용부은 무슨 대책을 취했는지, 대책이 그토록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 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에도 환경부의 법제화 움직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유독물질인 PHMG가 제조업체 사업장은 물론 일반 소비자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환경부가 2005년에 알았는데도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사업장에 사용되는 유독물질은 환경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2005년 가습기살균제에 PHMG와 MIT가 사용될 때에는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은숙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제품안전의장은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CMIT/MIT가 유해성 심사 면제 물질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추가 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환경부도 2009년 이들 물질을 어린이유해성인자에 포함시켰는데, 유독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만 유해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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