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진 탈당했다.
12일로 예정됐던 서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더민주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격 탈당한 것으로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의 탈당으로 더민주 의석수는 121석으로 줄었다.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자신의 친동생을 보좌관으로 각각 채용했다. 또 자신의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구설수에 올랐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윤리심판원에서는 서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나 ‘제명’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친인척 채용 사례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면서 “서 의원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었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서 의원은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며 특히 저를 뽑아준 중랑구민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보좌진 채용 금지 범위를 민법상 친족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인척까지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 규범과 당규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친족의 범위를 민법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11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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