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오는 8월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대신할 새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지난 10일 정책워크숍에서 ‘계파 청산’을 선언한 새누리당은 곧바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지으면서 총선 참패의 후유증을 털어내는 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전당대회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 후보도 난립 중인 만큼 시간이 지나며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혁신비대위는 13일 국회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8월9일, 30일, 9월5일 등 제시된 3개 날짜 중 가장 빠른 8월 9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8월 9일로 정한 것은 빨리 새로운 지도체제로서 새 출발을 하자는 의미로 서두른 것”이라며 “올림픽 기간(8월 5일 개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이 많이 뛰는 시기가 아니어서 충분히 국민께 호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이 확정되자 이제 여권 내부의 관심은 전당대회 경선룰과 출마 후보군에 모아지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여권 안팎에선 8월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의원, 정진석 원내대표가 만났던 ‘3자 회동’의 결과물이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를 따로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경선 방식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눠서 뽑는 분리경선이 확실시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집단지도체제의 맹점이 총선 참패에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아직 강하다”라며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을 한 데 끌어모으기 위해선 강력한 권한의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혁신위 내부에)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경선룰 마련은 이달 말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은 최경환 의원의 출마 발표를 기점으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 의원이 나선다면 친박계는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친박계 의원들의 난립이 예상된다. 친박계 총선 책임론이 잦아들면서 최 의원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는데, 다른 친박 중진 의원들과 TK지역 의원들로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동향 파악과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만약 최 의원이 출마하지 않고 막후에 남기로 결정하면, 친박계 내 ‘온건 성향’ 이주영 의원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최근 의욕적으로 의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그러나 친박계 내에서 이정현 의원과 홍문종 의원도 공개적으로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내부경쟁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당 대표가 국민여론조사(30%)와 당원 투표(70%)로 결정된다는 점 역시 주요 변수다. 총선 참패의 근원인 공천 파동은 시간이 지나며 국민들의 인식에서 옅어졌지만, 당원들에게는 아직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박계에선 친박계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당권이 손쉽게 친박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당 대표를 친박계에서 가져가면 ‘혁신 없는 당’이 되고야 만다는 위기감도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비박계에서 유일하게 출마 의사를 밝힌 정병국 의원이 이런 분위기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정 의원도 이를 고려한 듯 강력한 쇄신책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날도 그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거듭 강조하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단일성이 아니면)또 복숭아학당이 되고, 계파로 나뉘게 된다”라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내년 대선때까지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대표에게 권한을 줄 때 (당이) 일사분란하게 나갈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비대위는 당 대표 임기와는 무관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외부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윤리위원도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윤리위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특히 국회의원의 기득권 중 하나로 지적되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명환 기자 / 추동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