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리베이트'란 받았던 대금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돈 일부를 돌려 받았느냐입니다.
그 이유가 합당하면 문제없지만, 그렇치 않으면 죄가 되는거죠.
김수민 의원, 어떻게 리베이트를 받은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수민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리베이트 금액은 모두 2억 3천 820만 원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는 업체와 21억 상당의 계약을, TV광고를 대행한 업체와 11억 상당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기업과 다시 계약을 맺고, 일이 끝난 후 각각 1억 1천만 원과 1억 2천 82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돈을 받은 기업의 대표였던 김수민 의원이 이후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이 됐으니, 결국 국민의당 돈이 국민의당으로 돌아온 '리베이트' 혐의가 된 겁니다.
당시 당 자금 등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은 이 과정을 사전에 지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업체들끼리의 정상적인 용역 계약일 뿐, 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리베이트'란 받았던 대금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돈 일부를 돌려 받았느냐입니다.
그 이유가 합당하면 문제없지만, 그렇치 않으면 죄가 되는거죠.
김수민 의원, 어떻게 리베이트를 받은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수민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리베이트 금액은 모두 2억 3천 820만 원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는 업체와 21억 상당의 계약을, TV광고를 대행한 업체와 11억 상당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기업과 다시 계약을 맺고, 일이 끝난 후 각각 1억 1천만 원과 1억 2천 82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돈을 받은 기업의 대표였던 김수민 의원이 이후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이 됐으니, 결국 국민의당 돈이 국민의당으로 돌아온 '리베이트' 혐의가 된 겁니다.
당시 당 자금 등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은 이 과정을 사전에 지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업체들끼리의 정상적인 용역 계약일 뿐, 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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