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0일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을 상대로 퇴거 작전을 펼쳤다. 이곳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10여 척의 중국어선은 조업을 중단한 채 북측 연안으로 도주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중국어선들이 황급히 어망을 걷어 한강하구 수역내 북측 연안으로 도주해 한 곳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전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에 근접해 ‘한강하구 수역에서 이탈하라’는 경고방송을 여러차례 실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조로 오후 3시40분 작전이 종료됐다”면서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단속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선박이 북측 연안에 가깝게 도주하면 우리측 경비정이 접근할 수 없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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