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국회는 입법예고 기간인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1차 산업 종사자의 입장과 내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대 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어 의미가 크지만, 주요 사항들의 조건은 여론을 더욱 충분히 수렴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도 생각해 볼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힌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야당 정무위 간사를 맡았던 김기식 더민주 의원은 9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제일 먼저 지적할 것은 국회에서 지난 해 10월까지는 시행령을 만들라고 했는데 6개월을 지체한 것은 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눈치보기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 집행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면서도 “우선 정부가 공직자 180만명을 대상으로 법안 시행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인만큼 탄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1차산업 종사자들이 모두 어려운 시기다.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1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취지에서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입법 예고 과정에서 각계에서 의견 제시가 있을 것인만큼 좀 더 재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3·13기)은 지난 3월 18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란법 헌법소원은 오는 9월 시행 이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토론회에서 박 소장은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가 결국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라며 “언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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