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시민단체에 대해 구상권 행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지연으로 275억원의 세금이 추가 지출된 것에 대해 공사 방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군에서 시민단체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낸 것을 처음이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된 원인 제공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 소장을 지난 28일 제출했다”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세금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제주민군복합항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275억원이고 가운데 약 34억원을 시민단체와 개인 등 120여명에게 청구했다.
해군은 법무장교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주기지 공사 방해행위 채증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성권 행사 대상자를 분류했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주기지 공사에 착수했지만, 제주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부딪혀 약 6년 만인 올해 2월에야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난해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 360억원을 해군 측에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는 250억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해 이자까지 포함 275억원으로 확정됐다. 해군은 이미 지난해 8월 삼성물산에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대림건설도 231여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고 일단 19억원이 지급됐다. 해군 관계자는 “대림건설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되면 추가 구상권 행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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